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06: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모텔” 앞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7. 22:2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주유소” 화장실 내에서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1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물에 녹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9.부터 2017. 4. 28. 까지 사이의 어느 날 부산( 이하 불상 )에서 대마 불상량 (1 회분 상당 )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3, 14),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각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 검사는 압수된 증 제 3호의 몰수도 구하나, 감정 소모되었음이 명백하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