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절차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절차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충남 예산군 C(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기재하였다. 2) 그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그 송달보고서에는 2016. 8. 25. 동거인(배우자) D가 이 사건 주소에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2016. 10. 15.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그 송달보고서에는 2016. 10. 13. 동거인(배우자) D가 이 사건 주소에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피고는 2004. 8. 28. 위 D와 협의이혼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충남 예산군 E에 두고 있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될 무렵 피고는 D와 이혼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남 예산군 E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