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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7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679,13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A,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