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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0 2015고단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2. 12. 01: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다정식육식당 부근에서 같은 동 리오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리오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에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정차한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승합차가 앞서 정차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체어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