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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2013누3230 판결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등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766 (2012.10.2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42 (2011.04.04)

제목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등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가 낙찰받은 상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양수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가 취득 후 식당개조비 및 비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누3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단15766 판결

변론종결

2013. 6. 7.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