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9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 인천 부평구 동암산로 33번길 6-7(십정동)에 있는 십정2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이라고 기록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3. 4. 9.경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오빠 B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조된인감증명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