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2. 11.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3. 3.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9. 4. 30. ‘제1심 판결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607,143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부대항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09. 11. 13.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09. 3. 7.자로 소급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선고기일인 2009. 2. 11. 재판장은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였다.
원고가 선고 다음 날인 2009. 2. 12. 법원 직원 H에게 찾아가 판결문을 발급받았을 때에도 주문이 위와 같았다.
그런데 2009. 2. 20. 원고 소송대리인 I 변호사에게 송달된 판결문의 주문에는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재심대상판결문을 위조하였다는 공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162호) 판결정본이 뒤바뀐 사실이 인정되어 2014. 6. 12.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0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