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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05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추석 연휴로 사람들이 집을 많이 비우는 것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9. 04:3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세탁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침대 옆 박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 저금통 속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0경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세탁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