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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4 2016고단6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0.경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거래처의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해 각 퇴직일에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9,435,168원을 해고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근로자들과 합의되어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