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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1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9: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지하 1층 'E' 내에서 신체접촉 문제로 언쟁 중이던 피해자 F(여,47세)에게 "돼지같은 년을 누가 만지냐, 미친년 아니냐, 너 같은 년은 재수 없어서 만지라고 해도 만지지 않는다, 무고한 사람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한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