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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15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 G, H, I과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바,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남, 5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 쪽으로 다가와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7. 11. 06:30경 대전 서구 K아파트 304동 8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두피하출혈, 경질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등 심각한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H, I, F,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자료분석)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변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 데려가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수차례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기왕증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