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공2018하,1548]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취지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3]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를 위반하여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법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이 무력화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하도록 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에도 동일하고, 위 명의이용 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3]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민법 제10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 민법 제105조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공2011상, 207)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공2017상, 520) [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844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배 외 1인)
주식회사 신백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세버스 지입계약의 무효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그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등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 제3조 제1항 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 구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제1항 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5조 제5항 과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차량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2조 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제1항 ),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제3항 ) 규정하고 있다. 법 제85조 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0조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법 시행령상 그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 제12조 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법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이 무력화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84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의 취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하도록 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에도 동일하고, 위 명의이용 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지입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 운송수익 등의 귀속이나 자동차의 권리 귀속까지 부인하여야 비로소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둔 입법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 를 위반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지입계약은 법 제12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12조 위반행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계약의 해지 효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입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그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대납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의 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는 현물출자를 한 피고의 주주로서 피고와 사이의 적법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주장 취지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응 위·수탁계약의 해지로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 소유 주식의 처분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할 뿐 이 사건 자동차 대금 상당액이 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의 성격이나 구체적 내용, 해지시의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차량 매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