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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3. 8. 말 16: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광장 부근 상호 불상의 병원 앞길에서 D에게 50만 원을 받은 후 E를 만나서 위 돈을 건네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전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필로폰 매매알선은 다른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종전에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는 1990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