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피해자 K에게...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압수목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하고 불과 한 달 여 남짓 이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피해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