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15: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201호에 아는 선배인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와서, 위 성명불상자가 버디버디 채팅을 통하여 만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6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피해자와 함께 맥주와 소주를 마신 후, 위 성명불상자는 먼저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한 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E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E를 전혀 알지 못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F의 진술,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이 있는데, 위 증거 중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E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므로, E의 진술을 중심으로 하여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