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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5 2019고단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체로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에 있는 여성회관 사거리를 동서대로 방면에서 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F’은 오기이다.

(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