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3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6:03경 울산 동구 소재 B 운영의 ‘C주점’에서, 위 B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오른손 검지로 위 E의 턱 부위를 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위 F의 몸에 갖다대며 미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최종 동종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