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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고단39 판결

[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재우(기소, 공판)

변 호 인

제일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가 말 생산자 협회에 등록된 사람일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 소유의 말을 마치 피고인 2 소유인 것처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국가로부터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0. 6.경 마명 ‘○○○○’ 말을 매수하여 소유하였음에도,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가 위 말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2는 2010. 9. 1. 전북 □□군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지부에서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2가 위 말의 소유주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청약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보험회사가 피해자 □□군청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험계약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2010. 9.경 피해자가 위 보험회사에게 위 말에 대한 총 보험료 4,696,000원의 50%인 2,34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회사에 위 2,348,000원의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명 ‘○○○○’ 말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0. 6.경 공소외 2로부터 위 말을 1,2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2010. 5. 10.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10. 6. 1.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10. 8. 12. 판매자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2010. 9. 1. 전북 □□군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지부에서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3으로부터 위 말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마필매매계약서 1부를 제출하여, 위 보험회사와 위 말을 보험 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2는 위 말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1은 위 말을 1,2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을 뿐 4,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10. 4.경 위 말이 죽자 2010. 10. 4.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보험가액 4,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800만 원을 제외한 3,200만 원을 2010. 12. 17.경 피고인 2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52101080634)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필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 서류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말을 마주들에게 매각할 경우 좀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한 것일 뿐 보험금을 부풀려 받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가액은 보험회사가 평가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입가액을 실제 매입가격보다 고가로 기재하여 마사회에 등록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장차 매각하는 경우 좀 더 나은 가격을 받고자 예정할 것일 뿐 보험가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장차 매각하는 경우 좀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높은 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피고인 2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보험료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무관하게 단지 마주에게 이 사건 말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액을 정함에 있어 관행적으로 말에 대한 실사 없이 한국마사회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매매가액대로 보험가액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한 점, ③ 피고인 1이 2010. 6.경 공소외 2로부터 말 7필을 8,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면서, 그 중 이 사건 말은 연령이 낮고 체격이 작아 바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의 목장에서 더 사육하기로 하였는바(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보니까 말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소외 2에게 사료와 풀을 많이 좀 주라고 부탁을 하고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126쪽),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말은 함께 구매한 다른 말들과 비교하여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공소외 2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말 7필을 저렴하게 일괄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가액은 실제 이 사건 말의 가치에 비하여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에 기초하여 정해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계기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위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군청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2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보조금을 전액 상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을 정함에 있어 계약자와 협의하여 보험목적물을 평가한 후 보험가액을 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만연히 관행적으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등으로 손해발생 및 확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