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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나10889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2. 20.부터 2012. 12. 1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2. 2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8. 1.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4. 8. 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는 월 150만 원씩, 2016년 3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는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통고일로부터 6월이 지난 2015. 2. 3.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1억 원에서 원고가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 주장 ⑴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