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37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96,238원과 그 중 60,502,760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1,696,238원과 그 중 60,502,760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