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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8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마트의 야채코너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18. 1.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5. 14:00경 위 마트의 야채보관 냉장고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0. 오후경 위 마트 야채보관 냉장고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 1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5. 08:55경 위 마트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보고 싶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4. 2018. 1.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8.경 오후 시간에 위 마트 건물 뒤편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좋아해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5. 2018. 1. 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4. 09:20경 위 마트 내 야채코너에서, 야채를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