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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6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공2002.1.15.(146),244]

판시사항

[1]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폭력행위의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폭력행위의 범행과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진형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습벽이 있다고 까지는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위 각 범행을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습범이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1.10.12.선고 2001노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