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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95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3]

판시사항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77조 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상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중 본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부속건물은 이미 개조되어 1층은 건축자재판매점포로, 2층은 사무실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이래 위 부속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사진현상소 또는 컴퓨터가게로 사용하게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77조 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속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만에 의하여 같은 건물이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