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며, B NF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7:45경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횡단보도를 중앙시장 쪽에서 강릉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단일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옥천공구 쪽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19세)의 좌측 대퇴부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F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