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이하 ‘하초리’라 한다) 일대는 1996. 4. 12.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09호), 1996. 4. 24.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1996-49호), 1997. 10. 24.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변경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335호), 1997. 10. 30.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변경개발계획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1997-249호) 등이 차례로 있었고, 원고(변경 전 상호 유일관광 주식회사)는 1996년경 피고에게 하초리 일대 243,614㎡를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숙박시설, 상업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유치하여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문경 하초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1.경 피고에게 위 개발계획에 따른 총 개발면적 275,000㎡ 전체를 필수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는 1998. 11. 28. 위 개발사업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각종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부분적인 개발은 곤란하고, 고시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게 위치 및 면적 하초리 일대 243,614㎡, 사업기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230억 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소백산 새재휴양단지(하초지구)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0. 2. 3. 원고에게 관련 법률 검토 결과 진입로 설치예정지역이 농지에 해당하고, 사업예정 부지 249,564㎡ 중 보전임지가 117,460㎡(준보전임지 125,854㎡)로 임업진흥촉진지역, 조림성공지역, 보전임지전용제한임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민자유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