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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12635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L 임야 12298㎡ 중 각 172172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