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70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600,000원과 2015. 7.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600,000원과 2015. 7.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