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02....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7. 15. 당시 E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02. 7. 25. 이 사건 가등기와 별도로 2002.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B(2007. 12. 3. 설립되어 수영장, 수상스키 등을 영위하고 있는 F리조트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2013. 11. 12.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11. 4. 기준 미회수 대출원리금은 2,852,211,615원이다. 라.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11. 3.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마. 금융위원회는 2012. 2.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일이상호저축은행과 B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상의 지위 등을 제일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