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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4 2015고합7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7:03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204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자신에게 냉담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달력을 찢어 불을 붙인 다음 C의 방 침대 위에 던져 방을 소훼하려다가 이불에서 불길이 치솟자 겁이 나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화현장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진화한 점, 피고인이 갑상선 암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