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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1429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