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3,5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 30.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이사로 일하면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F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2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개 업체로부터 합계 1,224,6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31.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G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25,9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3개 업체로부터 합계 1,020,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 가.
항과 같이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가.
항과 같이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 나.
항과 같이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나.
항과 같이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동수원세무서장)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