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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6.17 2019나35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8면 8행의 “,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나. 8면 14행부터 18행까지의 “㉢ 특히 신설된 따라야 하므로”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단서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었는바“로 고쳐 쓴다. 다. 9면 13행부터 20행까지의 “2)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2) 위 규정 내용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서 경상적인 하자보수를 통하여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을 제4호증을 통해 하자보수 일자, 간략한 항목(시설물보수공사, 놀이시설물공사, 소방시설물종합정밀점검 등), 금액만을 밝히고 있고, 그 증빙자료도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