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48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절취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의 규모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Y는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 및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함께 사우나의 개인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G의 지갑 등을 절취한 다음,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하여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Y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