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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85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4,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2.부터 2005. 7. 1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