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7고합81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A
김보성(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10. 1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주사기 2개(증 제10호), 필로폰 사용시 사용한 도구 1개(증 제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칭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하순 20: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채팅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부산시 진구 D 소재 번지불상의 지하상가 화장실 변기 밑에서 현금 60만원을 봉투에 넣어 붙여 놓고 약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2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7. 20:4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텔 부근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0.02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피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7, 19:00경 위 'F 호텔' 608호에서 생수병과 빨대 2개를 이용하여 필로폰흡연기구를 만든 다음 은박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을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7. 중순 20:0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 진구 H 소재 시장 화장실 변기 밑에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붙여놓고 약 10분 후 불상량의 대마를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7. 20:00경 위 'F 호텔' 608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새끼손톱 크기 정도의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7. 28. 18:30경 위 'F 호텔' 901호에서 필로폰 약 0.84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피 5개와, 대마 약 0.75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피 2개를 피고인의 지갑과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2017-H- 15478), 감정의뢰회보(2017-H-1547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법[2015고단 855,4586][20155205,7678(병합)]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439,000원[= 필로폰 2g 매수금액 600,000원 - 압수된 필로폰 0.84g 252,000원(= 600,000원 × 0.84g / 2g) + 대마 매수금액 100,000원 - 압수된 대마 0.75g 9,000원(= 대마 1그램당 국내 암거래 가격 12,000원 × 0.75g | 1그램)]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 유형의 결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특별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