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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15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충진기와 체결기(CAN SEAMER)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공급조건으로 설계 제작 설치하는 기계공급계약(갑제2호증의 1, 판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항목 : 파인애플용 통합 연결된(Intergrated) 충진기(Filler)와 체결기(Seamer)'

2. - 생산속도 : 분당 600캔 - 베이스 및 본체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와 각 부품 조립 - 202 &502 싸이즌 캔과 202&402 싸이즈 캔의 겸용 호완이 가능할 것 - CIP(자동세척장치) 가능 - 미국 C사의 Seamer와 버금가는 품질, 특히 Seaming Chuck 와 Seaming Roll - Lifer Cylinder가 Gear에 의해 구동되고 lifter 판의 직경은 65mm - 전기와 Air로 제어하여 캔이 없을 때는 충진이나 캔 뚜껑이 공급되지 않아야 한다.

- 설비는 작업자가 안전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전기적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인터록 되어야 한다.

- 전기모타는 440볼트, 60헬쯔, 3상으로 한다.

- Alen Bradley Micrologix PLC를 사용하여 자동화 되어야 한다.

- B 요구 사양서에 따라 10% 합격품질의 제품으로 90% 기계효율 - 캔에 충진하는 볼륨(충진량 부피)으로 충진 시 넘치는 양은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충진량의 정확도는 볼륨(충진량 부피)로 기준하여 /- 0.6%이내 이어야 한다.

-Specification 사양서 CAN FILLER(CVF50-102S) US$ 378,000.00 CAN SEAMER(KUI-12) US$ 182,000.00 설치공사 지도 및 감독 US$ 10,000.00 전체계약금액 US$ 570,000.00

나. 원고는 2012. 1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의 품목중 체결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공급조건으로 설계, 제작, 설치하는 기계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공사명 : B SEAMER 제작 설치공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