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60]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차입금”의 개념
나.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항에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반드시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반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4.4.14. 선고 93구2624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반드시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부동산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동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