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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3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건재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운영의 건재상 주변에 사는 동네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CCTV 설치 문제 관련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인터넷진흥원 직원 2명, 동네주민, 지나가는 행인 등 약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여, 75세), 피해자 F(여, 58세), 피해자 G(여, 64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이 늙은 년들이 저 개새끼에게 속아서 같이 날뛴다”, “미친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 저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줄 아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I(여, 62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늙은 년아 비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 I, J,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F, J)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