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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2 2020고단1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1:14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 C을 폭행한 다음 아들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왜 엄마를 때리냐’는 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집어 든 후 피고인의 명치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고 ‘죽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옆쪽으로 2회 가량 찌를 듯이 위 칼을 들이밀며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부엌칼)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