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85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였었는바, 당시에도 물건을 사려고 하였던 것이지 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21., 2017. 4. 13., 2017. 4. 14. 경에 세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소주병을 가져갔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 G, J에게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