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12. 8. C으로부터 발로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C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위 상해사건을 목격한 F의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C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F은 2008. 3. 10. 재심대상사건인 이 법원 2007고단2314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몸싸움이 없었다. C이 피고인을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발로 차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사실, ②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F의 위 증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거시한 사실, ③F은 위 증언이 ‘이 사건 당시 C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는 것을 목격한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2고약19036 위증사건에서 2012. 12. 31.자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F이 이 법원 2013재고단2, 2014고단272 사건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C이 피고인을 발로 차려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C이 피고인을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발로 차지는 아니하였다’는 이 법원 2007고단2314 사건에서의 최초 증언과 일관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