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8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9세)은 약 40년 동안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1:10경 인천 남구 D 1층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내사보고,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고령,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흉기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