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향 친구사이이다.
나. 1) 원고는 2012. 9. 5.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요구로 위 돈 3,000만 원을 C의 딸 D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7.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요구로 위 2,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1. 5., 2012. 12. 5., 2013. 1. 10. 원고의 대구은행계좌로 각 6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5. 3,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2. 11. 27. 2,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한 2012. 9. 5.부터 2012. 12. 4.까지 3개월 동안의 이자 180만 원(60만 원×3회)을 지급한 이후 위 대여금 원금 5,000만 원 및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약정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