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5,180,456 원 및 그 중 34,362,600원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0. 10. 1.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