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인정사실
가.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G는 2013. 8. 18. 01:15경 “구미시 H아파트 앞 정자에서 학생들이 술을 먹고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이미 청소년들이 도망하였고, 소주병 등 유류물을 발견하고 현장을 순찰하던 중 F, E 등 3명을 발견하였다.
나. G는 F, E에게 소주를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았고, F, E의 안내에 따라 위 D마트로 갔다.
다. F, E은 위 D마트에서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자신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F, E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G는 피고인에게 마트 내의 CCTV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CCTV의 녹화가 되지 않고, 동네슈퍼에서는 그냥 돈을 받고 판매하므로 거래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를 구입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F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 9. 7. 위 D마트를 방문하여 마트 내의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그 결과 위 마트에서는 포스기로 체크할 수 없는 두부, 계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스기를 이용하여 물건 값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