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1. 18: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연산동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985,09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