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2고정2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22. 02:1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나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2.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26. 18: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종점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