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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1. 12. 10:55경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할 의도로 위 화장실 중 1번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2번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옆 창문 빈틈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 S/N:E)을 집어넣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2015. 1. 25.자 처벌불원서 제출),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