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잔뜩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개고지 명령에 대한 예외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⑵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준강간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설명한 사정 외에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잔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