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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4. 11. 29. 21: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것 같으니 이를 같이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언더글라스)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해서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있던 양주병을 위 가게 유리창에 던져 시가 미상의 강화유리(가로210cm*세로110cm)가 깨어지게 함으로써 위 가게 업주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가게 유리창을 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도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ㆍ흉기등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